승무원 학원 사진 저작권 소송의 전말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어디까지 인정될까?
학원이나 교육기관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업 장면을 촬영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게시하는 일이 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촬영한 사진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복제해 자신의 홍보에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인터넷에서 본 사진이 마음에 들어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한다면?
사건의 전말
최근 선고된 한 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무원 학원에서 촬영한 수업 사진을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해 보이는 사진 한 장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A는 학원의 수업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진이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진이 창작자의 창의적인 표현임을 인정하고 저작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는 사진이 비록 단순하게 보일지라도 사진작가의 창의적 표현이 포함된 창작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진의 구도, 조명, 피사체의 배치는 모두 작가의 창작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진을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하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판결입니다.
이와 같은 저작권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장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유진변호사 네이버 블로그 바로가기
법률사무소 다감 바로가기

Comm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