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잘 못하면 누명을 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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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5만 원, 현금만 인출하면 됩니다.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라면 솔깃할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한 판결은 키르기스스탄 출신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다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한국어를 잘 못해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전말: 30일간 4억 6천만 원 편취
2025년 3월, 피고인 B씨는 성명불상의 중국인을 통해 "급여도 괜찮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였고, 결과적으로 30일간 약 4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간단명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했을 때, 한국어의 미숙함이 도덕적 판단의 결여를 변명할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관련이 깊습니다.
법적 기준과 사회적 책임
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한국어에 서툴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가담한 점을 엄격히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언어 능력이 범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경고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를 크게 초래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엄정한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번 판결은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쉬운 돈벌이에 대한 유혹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법률적 후속조치의 위험성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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