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근저당권 설명 책임, 대법원 판결로 본다
전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의무
다세대주택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로부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안심하고 계약하시겠습니까?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에서 공인중개사가 단순히 근저당권 존재만 알려주는 것으로는 확인·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
2025년 12월 4일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근저당권의 존재만을 전달하는 것이 충분치 않음을 판시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확인하고 설명해야 할 사항이 다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건의 전말
2017년, 원고들은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는 집합건물의 일부 호실에 대해 각각 보증금 6천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인중개사는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나, 근저당권의 금액, 우선순위, 후순위 채권의 위험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자에게 근저당권의 존재 뿐 아니라 권리 분석을 통해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의 안전한 회수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모든 권리를 파악하고 임차인에게 그 위험성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계약 체결을 위해
임차인으로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공인중개사에게 근저당권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명확히 설명받아야 하며,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계약 내용을 이해하고 보증금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는 임차인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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