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가족 거래도 위험하다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상황 중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업무정지 3개월이라는 중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책임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 사건의 전말
A 공인중개사는 2011년부터 경산시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A의 가족과 F 등은 2017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각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상황이 변하면서 자금 사정으로 인해 F 명의의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중개사의 의무를 간과한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공인중개사의 의무 범위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철저한 확인과 그에 따른 설명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종종 이러한 의무가 간과되기도 합니다.
3. 법적 책임과 징계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A 공인중개사는 결국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중개사로서의 역할과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특히, 개인적인 관계가 얽힌 거래라고 해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매우 중대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가는 거래이므로, 모든 과정에서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 자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도움을 원하신다면, 장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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