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전, 거래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
만약 내가 친구에게 현금을 받고 대신 가상자산을 전송해주었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간 거래일까요 아니면 '가상자산거래업'에 해당할까요 최근의 판결은 이 질문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입니다
결론부터 알아보는 사건의 핵심정리
이 판결은 ‘거래 규모’나 ‘수익 목적’ 여부와 무관하게 반복적이고 영업적인 형태로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신고 없이 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가상자산을 전송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결과, 법원은 이를 영업적인 활동으로 판단하여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하였습니다
최근 가상자산의 인기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거래가 빈번해지면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에 관련된 법적 이슈를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장유진 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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