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불법행위 시 본사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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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의 불법행위, 본사가 처벌받을 수 있을까?
최근 한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대리점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사인 저희도 처벌받나요?" 라는 질문은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MVNO, 일명 알뜰폰)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책임
대리점이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과연 본사인 전기통신사업자와 그 대표이사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 본사가 책임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결의 중요성
최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이러한 의문에 중요한 답을 제시합니다. 해당 판결은 단순히 한 알뜰폰 회사의 문제를 넘어, 대리점 시스템을 운영하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직면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법적 쟁점의 확산
이 사건은 대리점의 불법 행위가 본사로까지 책임이 확산될 수 있는지를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대리점의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본사는 대리점의 불법행위에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간접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 쟁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본사와 대리점 간의 법적 관계 및 책임소재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장유진변호사에게 연락해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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