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중개업자의 설명의무와 책임 강화 판결

체비지 매매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처럼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체비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5. 10. 16. 선고 2025나10402 판결). 이 사건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범위와 그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의 전말

원고 A씨는 2014년 창원시 의창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피고 H, C 등 중개업자들의 중개로 망 O씨와 매매약정을 체결했습니다.

A씨는 2014. 10. 14.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체비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해당 체비지를 매수한 후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중개업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개업자의 설명의무를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체비지와 같은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 부동산의 경우, 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중개업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결론 및 조언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은 그 특성상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지고 있어, 거래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개업자 역시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매수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매매 과정에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적 검토와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비지를 포함한 특수한 부동산 거래에 있어 법적 조언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 장유진변호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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