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막히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면, 이미 낸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는 분들이 종종 경험하는 상황 중 하나는 가족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부동산 거래를 돕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만 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면 신탁회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탁계약의 중요성과 신탁회사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탁계약과 공매절차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탁회사가 공매절차를 통해 신탁부동산을
분양대금 지정계좌 입금의 중요성 및 법적 해석
아파트나 상가를 분양받을 대 중요한 것은 분양대금을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정확히 입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지정계좌가 아닌 다른 곳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체비지 매매와 중개업자의 설명의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체비지처럼 복잡한 권리관계를 가진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체비지 매매 중개 과정에서 중개업자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