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계약금 돌려받기 가능할까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와 계약금 반환 문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냈는데, 갑작스럽게 소득이 줄어들거나 대출이 막히면서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분양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하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입니다.

법원의 일반적인 판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수분양자(매수자)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례가 일반적입니다. 즉, 계약 불이행의 책임이 수분양자에게 있을 경우, 이미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및 사례 분석

한 판례에서는 신탁회사, 즉 분양 관련 권리자가 수분양자들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분양자는 계약금을 납부했으나, 이후 중도금과 잔금은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수분양자의 계약 이행 불능이 그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영향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인한 대출 규제 강화나 소득 감소가 이러한 분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계약 해제 시 수분양자가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계약금마저도 돌려받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양계약 분쟁은 각 계약의 구체적인 사정과 법원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장유진변호사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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