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 위반으로 도급인 유죄 판결, 책임은?
안전모 없이 작업하다 추락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일까?
건설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지붕 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에서 개인사업자인 도급인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고양시에서 소규모 건설업체 'D'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4년 5월, 피고인은 파주시의 한 세차장 지붕 공사를 1,500만 원에 수주하고 공사에 직접 나섰습니다. 작업 현장은 지상 3~4미터 높이의 렉산(반투명 플라...... )으로 이루어진 지붕 위였습니다. 그러나 작업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가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결 및 책임 소재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추락 위험을 충분히 경고하고 예방해야 하는 도급인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관련 법령 준수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예방책을 마련하지 않은 도급인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업계에 중요한 경각심을 일깨워 줍니다.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개인사업자와 도급인은 법령을 준수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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